개요
출처: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 · 회시일: 2007-04-27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개 요
- A사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전국의 주요 백화점 등 에 화장품소매 매장을 설치하고, 고객을 상대로 화장품판매를 영위하고 있 는 바, 각 매장마다 매장운영을 책임관리하는 팀장(조장)을 두고 있음.
- 매장관리:판매, 디스플레이 상태점검, 재고 및 테스터 관리, 전체 매출동 향관리, 고객서비스 관리 및 고객불만처리, 팀원 각 개인 및 매장매출 관 리, 리테일 프로그램(매출, 고객, 주문 관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관리, 매장의 판매대금(현금 및 신용카드 slip)을 백화점측 담당자와 공동관리
- 본사와의 업무협의:월별행사 계획(본사 영업담당과 협의), 오더 및 반품관리,
11. 근로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301 재고관리업무 감독 특별판촉행사 계획(뷰티클래스, 식사초대, 이벤트, 브랜 드데이 행사 등)
- 백화점과의 업무협의:각종 백화점 행사 및 고객초청 참여(고객동호회, 봉 사활동 등), 백화점 리뉴얼, DM, 사은행사 진행 협의 및 본사보고, 이벤트 진행 협조, 백화점 평가관련 업무처리(모니터 점수, 인터넷 게시판 등)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각 백화점에 설치된 매장에서 매장운영을 책임 관리하는 팀장
(조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 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회시
❍ 귀하의 질의를 검토한 바, 화장품 매장의 팀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관 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 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음.
- 법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서 명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 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같은 취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 9.12)
❍ 귀 질의상의 화장품 매장의 팀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여 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 로 팀장이라는 직책과 상관없이 해당 팀장이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 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그 지 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적으
302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로 판단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