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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법원 배당금 구분 없을 때 임금·퇴직금 체당금 산정법

단어 수 441읽는 시간 2 
2014-01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169 · 회시일: 2014-01-14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법원으로부터 최우선 변제 임금, 퇴직금을 구분함이 없이 배당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업무 처리요령에는 미지급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할한 후 ‒ 각 분할된 배당금액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자체 내에서 어떻게 충당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는지

회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금품의 일부를 배당받았으나 어느 시기의 임금이나 퇴직금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 임금과 퇴직금을 비율대로 분할한 후 각각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최종 3월) 또는 퇴직금(최종 3년)을 변제한 후 ‒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품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체당금 청구(기 질의내용의 표2,4)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076<2013.9.5.>, 퇴직급여보장팀‒579<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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