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632 · 회시일: 2024-10-1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甲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을 설립ㆍ운영중인 甲사(개인사업자)가 乙사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근로자는 전원 乙사로 고용 승계됨.
- 이 경우 甲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1호에 따라 해산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 乙기금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법인 명칭 변경 후 동법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丙공동기금법인의 참여사업주인 丁사(개인사업자)가 戊사로 법인 전환 하였으며, 丁사 근로자들은 전원 戊사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戊사는 공동기금법인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이 경우 丁사가 戊사 법인으로 전환한 것을 丁사 사업 폐지 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의7에 따른 丙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참여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戊사로의 고용승계를 고려, 丙공동기금법인 참여사업주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1,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甲사가 법인인 乙사로 전환되며 그 재산 및 권리ㆍ 의무, 고용이 포괄승계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인가 절차 등을 거쳐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7.13. 참고).
9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귀 질의와 같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丁사가 법인인 戊사로 전환된 경우에도 참여사업주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공동
Chapter 기금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 할 것임.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1, 2024.10.10.) 04 법 인 의 운 영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2)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호텔)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사용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득신고가 불가능한 근로자의 급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2) A, B 2개사가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나, A사가 A사(기존법인), C사(신설법인)으로 분할된 상태임. A사 분할후 법인인 A, C사 근로자 모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3) A, B 2개사가 각각 50:5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복지 기금의 사용도 50:50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4)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시, 자금력이 있는 법인에서만 출연을 하고, 복지기금의 사용은 양 법인에서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본점에서 지점 근로자의 인사ㆍ노무관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본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10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다만, 동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Chapter 시행할 수 없음.
(답변2)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참여한 각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 귀 질의의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에 참여한 A, 기 B사 근로자가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A사가 A, C사로 분할된 상태라 법 인 하더라도, 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C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의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운 영
- 다만, C사 또한 동법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에 참여 후 C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