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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대행 계약인원 산정과 검진인원 불일치 처리

단어 수 780읽는 시간 2 
2000-02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0-80 · 회시일: 2000-02-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보건관리대행시 실 근로자인원을 정규직으로만 한정하는지 ? 혹은 일용직도 포함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지
2. 보건관리 대행인원의 계약 근로자수와 검진인원의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보건관리 대행 계약인원은 150명이나 일 반 특수검진 수검자는 200명 일 경우) 의료기관 및 사업주에 대한 조치사항은

회시

1. 사업주가 보건관리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보건관리대행기관간의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는 바,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 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직 근로자나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함. 따라서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상시근로자의 수는 일정 사업기간 내의 고용 근로자(임시직․일용직 근로자 포함) 총인원 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함.
2.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사업주에 의해 일정 사업기간 동안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 진단 대상 근로자의 수와 반드 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사업주간에 계약한 근로자의 수가 위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근로자 수와 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대행관련 서류로서 대행계약서를 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산업 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3(제15조의5 준용), 시행규칙 제143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20의 행정 분기준 중 개별기준의 제1호라 또는 사 의(1)의 목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분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건관리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관리대행계약 대상 근로자 수를 위로 기재하여 계약한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 분이나 사법 리를 할 근거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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