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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대표자 변경·합병 시 지정신청 방식

단어 수 586읽는 시간 2 
2003-02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0-103 · 회시일: 2003-02-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 경 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대표자 변경, 인수 병 합 , 양수․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사항의 변경(변경 청)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정 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6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 환 측 기관, 작업 경 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신 민 번 서식의 지정 청서(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 등록 호, 지정조건 포함)를 노 지방 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기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변경 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정 청서를 제출해야 함신
지정서 명기사항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시 , 단 즉 순히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민 번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주 등록 호, 지정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 변경 청서( 명서류․지정서 부)를 제출 지정서 명기사항 이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이 아 지정기관이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인 지정기관이 법인이 아 기관으로 변경하 고 하는 경우, 개 이상의 기관이 양도․양수․합 등으로 인 , 시설, 장비 등을 교류 력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 청서를 제출 다만, 지정 청서 제출시 인 ․시설․장비에 변동이 없거나 변경전보다 인 의 력 추가 충원, 시설․장비의 추가 구입 등 지정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능력 향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변경전 지정기관이 받은 정도관리 결과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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