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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상 산업의학 관련기관 범위

단어 수 507읽는 시간 2 
2000-06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0-452 · 회시일: 2000-06-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반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라 함은 일 건강진단기관(의보 지정의원) 에서 4년이상 일 검진 업무에 종사한 자도 가능한지 또한 일 건강진단기관 ? 에서 일 건강진단 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 이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시

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 (1)의(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 이라 함은 의과대학의 산업의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원 산업의학과, 한국산업 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의학 관련 대학원을 말하며 산업의학분야는 상기 기관에서의 의사업무 영 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일 검진기관에서 일 검진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 검진기관이 산업의학관련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 (1)의(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 종사한 경 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력 인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음.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 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 (1)의(다)의 단서에 의해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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