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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자의 전문·일반의약품 투약 범위 및 분류기준

단어 수 434읽는 시간 2 
2000-08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0-570 · 회시일: 2000-08-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동법시행령 제1 조제1항제6호의 업무범위내에서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 의약품을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는 일 의약품을 여할 수 있도록만 정해 있는데 전문 및 일 의약품에 대한 기준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 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 의약품을 구분없이 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 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볼 수 있는 자의 치료행위, 흔히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급 치 행위, 상 의 응 처 화방지를 위한 치행위, 병 악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 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따 는 일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음.
2. 전문의약품 및 일 의약품의 품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 지부 약무식품 복 정책과(02-503-7557, 58)에서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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