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238 · 회시일: 2010-06-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헌법재판소에서 2010.2.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 하였는바, ’09. 8. 7.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이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로 산입되어 감점 대상이 되는지
회시
헌 87 ’10.2.25. 법재판소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 법, ’09. . . 시행) 헌 87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 선고함에 따라 ’09. . .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 이 소급하여 효력 이 상실되어 입 참가자 사전심사시 “보고격 의무 위 건수”에 산입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