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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안전시설 복구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단어 수 287읽는 시간 1 
2012-09
2026-09

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3076 · 회시일: 2012-09-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난 자연재 으로 파 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 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동부 고시 제2012-23호, 8
2010. .9.) 제 조(사용기준)에 의해 사용가능한 항 이라도 해당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중 사용이 가능 할 경우 동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처럼 자연재 등의 사유로 안전시설이 파 되어 동비용을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 받 다면 보상 받은 금액 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 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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