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413 · 회시일: 2007-11-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작은 회사의 건설 장에서 보호구 지급이 미 한데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기준 및 떠 처벌 미 지급시 어 한 을 받는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체가 어지거나 ① 날 올
아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 ②높 이 또는 이 2미터 이상의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대
- ③ 낙 충격 물체의 하․ , 물체의 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주는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업장 점검, 고 등으로 인되는 경우에는 반
위 정도에 따라 시정토록 행정조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 에 따른 형사 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