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31 · 회시일: 2012-01-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사는 별도의 3개 사업장(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3개 사업장을 대표하여 하나의 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동조합원의 수가 과 수 음 노 반 넘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어 게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인 근로자대표의 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의 과 수로 조직된 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함 귀 질의와 같이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 주적인 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 수로 조직된 하나의 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그 동조합의 규약에서 별도로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정하지 않는한 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3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어 있더라도 떨 져 근로자 과 수를 대표하는 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2.01.)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질 의
△△대학교병원(이하“본원”)과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 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산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본원 소속 근로자가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임기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회 시
:
1. 질의 1,3에 대하여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 한 판단이 어 우나 산안위의 려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병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 원 소속 근로자의 과 수를 대표하는 사 ( 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사업장”이 아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 :
2. 질의 2에 대하여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병 원이 동 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
원 소속 근로자의 과 수를 대표하는 사 이 반원 람 □□병 소속 근로자중에서 지명한 사 으로,“사업장”이 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 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 으로 산안위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