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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모두 소수노조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하다

단어 수 364읽는 시간 1 
2006-12
2026-09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5073 · 회시일: 2006-12-29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퇴직연금 도입 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있으면서 어느 노조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별도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근로자 대표를 2명의 노동조합위원장의 서명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회시

  •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모두 아닐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바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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