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290 · 회시일: 2024-08-14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서 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기금 조성액을 위한 출연금액,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상황이 좋지 기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법 인 필요한지 의 운
(질의2) 출연하지 않는 의결을 한 경우 회의록 작성이 의무인지 영
(답변1)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에 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미 출연 관련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기금 조성액을 위한 출연금액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 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기금 미 출연 또한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답변2) 동법 제57조에 따라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작성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므로, 해당 의결에 대해 협의회가 개최된 경우라면 동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