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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 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단어 수 493읽는 시간 2 
2004-06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606 · 회시일: 2004-06-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 무비가 명 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 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 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 세 금 금융
제 공과 ․ 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 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시 제4조
(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 금액 7 % 의 0 를 대상 으로 보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 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 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 를 포함한 공사 (귀하가 제외 금액 세 금 사항으로 분류한 제 공과 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의 7% 0 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 원 이상의 일 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 금액 (당해공사의 제 공과 세 금
및 부가가치 포함) 0 세 × 7 % × 88
1. 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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