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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분진작업 갱내 범위에 터널굴착작업 포함 여부

단어 수 224읽는 시간 1 
2000-10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4-693 · 회시일: 2000-10-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 ] [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술 기 되어 있는 ‘ 내’의 범위에 토 공사의 일종인 터 널굴 착작업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사용되는 “ 내”란 “ 속을 파고 들어간 ”로 “ 굴 채석 작업”에 한정된 용어는 아니며, 토 공사의 일종인 “터 널굴 착작업”도 작업중인 경우 동 규칙인 작업과 같은 의미로서 분진작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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