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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비계 설치기준을 구조검토로 완화하자는 제안은 추후 검토 대상

단어 수 370읽는 시간 1 
2020-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571 · 회시일: 2020-04-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54조에서 제71조까지 비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비계는 고소작업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 비계설치 시 사전에 전문가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
  • 그러나 구조검토를 통해 설치하더라도 작업상황에 따라 수시로 비계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장
수 있어 구조검토를 통한 법 기준 이하의 설치기준 변경은 사고 우려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제안과 같이 비계의 구조검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회시

있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용역 등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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