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정책과-2946 · 회시일: 2004-06-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 이고 작업 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 되 을 경우 별도의 용시 환 었 교육( 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용시 교육은 신 채 규 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사업장에 용 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 경하에서 단 환 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