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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비파괴검사기술사의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 해당 여부

단어 수 261읽는 시간 1 
2001-11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506 · 회시일: 2001-11-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목 지정검사항 이 보일러, 압력 용기, 화학설비․부속설비일 때 비파 검사기 사가 지정검사기관의 인 기준에 해당되는지

회시

지정검사기관(아 세틸렌 용접장치, 가스 합용접장치, 보일러, 용기, 화학설비 압력
력 목 술 격 분야) 공통 인 기준 가 의 국가기 자 법에 의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술 격 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 자 에 비파 검사기 사 자 이 해당되는지에 괴 대하여 보일러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자체검사시에는 비파 검사장비 및 술 기 에 의하여 용접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 검사기 사 격 자 은 공통인 기준 가 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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