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잔액의 이월 가능 여부

단어 수 467읽는 시간 2 
2019-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19 · 회시일: 2019-02-12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출연금 10억 중 8억을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
  • (질의1) 그 해 2억을 사용하고 남은 8억을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2) 그 다음 해에도 2억을 사용하여 남은 4억을 그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3) 남은 4억을 10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10년 후에 사용이 가능한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후 5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는 것처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희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이전 글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노위 재심 중 지노위 결정의 효력 유지 여부
다음 글
일용직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