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 변경의 허용 여부

단어 수 344읽는 시간 1 
2021-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384 · 회시일: 2021-05-24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을 ʻ사내주택복지기금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운영규정 상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정관에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칭은 등기사항이라는 것 외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함이 바람직하며, 근로 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각종 기금법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명칭 변경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ʻ00 사내근로복지기금ʼ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전 글
승진후보자 명단 내부망 공지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다음 글
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의 우리사주 청약기회 제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