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이사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0★(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등기 지연으로 법인 대표자(이사) 개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금 운영경비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이 납부할 수 없다.

상황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이사가 변경되어, 변경된 이사에 대한 등기를 진행하였으나, 등기기간 초과로 변경된 이사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질의 1

해당 과태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 2

납부할 수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을 감안하면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법인의 대표자(이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이 납부할 수는 없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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