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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사립대학 직원노조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단일화 필요 여부

단어 수 299읽는 시간 1 
2021-09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 회시일: 2021-09-08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하나의 사립대학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단체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B교원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를 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귀 사립대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A직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의 규율을 받고,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규율을 받음
  • 따라서, 서로 다른 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B교원노동조합 간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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