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373 · 회시일: 2004-03-1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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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 기금의 합병 및 분할 ․분할합병이며 ,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제 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 』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회시
귀 질의와 같이 ○○○○ 자회사가
○○○○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의 3제 1항에서는 ʻʻ기금은 사업의 합병 , 양 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ʼʼ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 23조의 5제 2항에는 ʻʻ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 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