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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작업환경측정업무 겸직 가능 여부

단어 수 1438읽는 시간 4 
2006-1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6015 · 회시일: 2006-12-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작업 경 정기관 중 사업장 자체 정기관의 인 기준은측 정자(산업위생관리 기사 등) 1인 이상과 실험실 분 이 필요한 경우 분 자 1인 이상으로 되어석 있는데, 분 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 을 보유한 경우 분 업무 외에 작업 환 측 경 정업무를 수행하여도 되는지

회시

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사업장 자체 정기관의 분 자는 분 만을 담 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환 측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에서 작업 경 정자의 자 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 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 을 격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 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 을 격 갖춘 자라면 분 업무 외에 작업 석 환 측 경 정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국민신문고, 2012.03.09.)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인력의 석면 감리업무 가능 여부
질 의
환 측 사업주 A는 작업 경 정기관과 면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위생기 사
환 측 력 런 황 로서 작업 경 정기관의 지정인 으로 등록되어 있음. 이 상 에서 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면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석면조사기관, 건축사 사무소,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질의의 경우 사업주 A가 작업 경 정기관과 환 측 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환 측 있으나, 작업 경 정기관의 지정인 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면조사기관의 소속인 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위생기 사 자 을 가지고는 있으나 면조사기관에 소속되지 않 다면 동 고시에서 규정한 감리원의 자 을 격 갖추었 다고 볼 수 없음 (국민신문고, 2012.06.05.)
1. 감독 및 조사대상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질 의
(주) ◯◯
의 제1공장에서 중화조 지부위의 플랜 핀홀 결함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던 력
용접작업을 하 협 업체 직원이 해당 중화조 내부에 류해 있 기에 잔 던 벤젠증 의하여 화재( 발)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하여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협 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 중 해당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의 화재( 발)로 인하여 협 업체의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의 적용여부
2. 산업안전보건업무 당 근로감독관 무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 에 역 피 해를 동 한 중대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관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중대산업사고 정의를 “유해․위험설비로 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 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 피 시 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 에 해를 역 피 수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사고는 사고의 크기가 중대한 것으로 사고 영 의 범위(장소)를향 사업장내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도급계약 등으로 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사업주의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개 구성요소에는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산업안전보건업무 당 근로감독관 집 무규정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 역 피 선정기준 “근로자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 에 해를 동 한 중대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관련)”에서 근로자 부상과 해를 동 한 중대피 산업사고로 2가지 요건을 모 두 갖추 어야 조사대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문구적으로 보이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중대산업사고를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 정의는 상기 2가지 요건중 한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근로자 부상 또는 인근지 에 역 피 해를 동 한 중대산업사고도 조사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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