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53 · 회시일: 2001-03-2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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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일사업이라도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 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 한편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 · 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음 .
회시
귀 문의와 같이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설립이후 인사 ·노무관리 · 회계 등이 일원화되는 사정변경으로 기금합병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을 합병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기금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각 기금은 합병 결의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때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사항에 대해 정관변경 인가 및 변경등기 절차를 , 소멸 하는 기금은 해산등기 후 기금의 재산을 존속하는 기금에 합병하는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