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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사용자의 내부 통신망 댓글 게시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어 수 518읽는 시간 2 
2012-03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543 · 회시일: 2012-03-2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기관 내부 통신망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 개입)는 근로자(공무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기관 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게시’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정당한 노조 활동 및 운영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동조합 주장에 대해 기관의 입장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노조 활동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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