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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공학과 학위로는 산업안전기사 없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단어 수 300읽는 시간 1 
2021-10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990 · 회시일: 2021-10-22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제4호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보아야하며, 

회시

귀하가 전공한 산업공학과는 공학적 지식과 경영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을 설계・운영・개선하여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공으로,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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