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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산하기관 이전 및 공무원 파견명령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단어 수 425읽는 시간 2 
2009-07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정책과-2817 · 회시일: 2009-07-24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기초자치단체에 구성된 노조(A광역시 B구공무원노조)에서 A광역시장에게 요구한 아래 사항이 교섭대상에 해당되는지
  • ① B자치구 청사 공간 협소를 이유로 B자치구 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A광역시 산하기관 및 공무원교육원 이전
  • ② B자치구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향후 A광역시 신규 행정수요인 ○○행사조직 위원회에 B자치구 공무원 파견명령(파견이 되면 B자치구 공무원 승진요인 발생)

회시

귀 질의내용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취지 및 근무조건과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나, B자치구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B자치구 청사에 입주해 있는 A광역시 산하기관 이전, ○○행사조직위원회에 B자치구 소속 공무원 파견”은 공무원 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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