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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단어 수 358읽는 시간 1 
1997-06
2026-09

개요

출처: 협력68140-221 · 회시일: 1997-06-04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금융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71조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에서 열거한 사업 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함.
2. 같은 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은행사업이라 함은 금융업 중에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앙은행(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농협・축협・수협의 신용부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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