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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석면 제조·사용 허가 위반 및 작업기준 미준수에 대한 처벌

단어 수 408읽는 시간 2 
2001-03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3-126 · 회시일: 2001-03-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석면의 취급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사항은

회시

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받은 사업주는 동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장의2 석면관계작업 (제173조 내지 제173조의9) 및 유해물질 제조․사용 허가기준(고시 제97-47호) 에 적합하게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함.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 설비를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작업방법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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