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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수노조 대표의 근로자위원 지명 자격과 위원회 효력

단어 수 794읽는 시간 2 
2004-12
2026-09

개요

출처: 안전정책과-7136 · 회시일: 2004-12-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중 “근로자의 과 수 미만으로 조직된 동조합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1.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인지 여부
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 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 수로 조직된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 수로 조직된 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 과 수 미만으로 조직된 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차를 거 “근로자의 절 과 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할 것임
2. “근로자의 과 수 미만으로 조직된 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별도의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 “근로자의 과 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지 못 한다면 “근로자 과 수 미만으로 조직된 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음. 다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9 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위 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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