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324 · 회시일: 2006-03-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수직으로 안전그물 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회시
낙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 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어지거나떨 날 올 아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 을 설치하여 물체가 어지거나 아 떨위험이 날 올 없다면 별도의 하물방지 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 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3.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 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 을 망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