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7302 · 회시일: 2004-12-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공사를 시공하 던 ○○ 건설(주)가 부도․ 업하여 그 여공사를 타회사에서 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부도․ 업한 폐 ○○ 건설(주)가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 역 서류 일체를 보하지 했는데 어 게 리하여야 하는지 떻 처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 어 야 함루 져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 산업(주)(전 시공사)가 부도․ 폐업함에 따라 잔 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 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 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여공사를 잔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2.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