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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서 가전제품 비용의 안전관리비 대상액 포함 여부

단어 수 561읽는 시간 2 
2008-11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3377 · 회시일: 2008-11-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아파트 공사중에 발 니 코 확 장 및 가전제품 설치 공사를 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장고, 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8 7 고시 제200 -6 호, 200 .10.22.)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 노 무비를 합한 금액 을 대상 (대상 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 금액 0 트)으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장고, 탁기 등은 공사 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 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 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국민신문고-2AA-0810-067366, 2008.10.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액에 포함가능 여부 질 의
아파트 공사중에 발 니 코 확 장 및 가전제품 설치 공사를 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장고, 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하여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8 7 고시 제200 -6 호, 200 .10.2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 노 무비를 합한 금액 을 대상 (대상 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 금액 0 트)으로 하여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장고, 탁기 등은 공사 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 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 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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