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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아파트관리소장의 노조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단어 수 366읽는 시간 1 
2005-09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팀-7 · 회시일: 2005-09-09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아파트관리소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아파트관리소장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채용・해고 등에 관한 권한과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주택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2조 등)에 ‘관리비・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지출・관리,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등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관리소 직원에 대한 통제, 채용대상자 면접・추천을 하며, 경리・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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