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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배제 가능 여부

단어 수 512읽는 시간 2 
2009-10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012 · 회시일: 2009-10-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대행요원이 5명(사업장 150개소, 근로자수 10,000명)인 안전관리대행
기관이 둘 역 걸 이상의 관할지 에 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청할 경우, 관외 지정 소재 사무소가 장거리에 소재하므로 상주인력 1명을 배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주 사무소의 안전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적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 관외 지정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관외 지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이상의 관할지 에 역 걸 치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하고자 하는 경우 각 관할지방 동청장에게 지정 청, 각 해당 지방 동청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 지정한계 이내에서 인접지 에 대하여는 ’09.1.1. 이 에도 기존의 인 , 시설 및 장비기준만으로 다른 청에 관외지정 허용 관외지정 자인 해당 지방 동청장은 지정한계, 업무수행 가능 정도를 지정 자인 최초 권 해당 지방 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관외지정서 발부토록 업무지 시달침
따라서 상기지 에 따라 관외지정의 용범위는 허 최초 권 지정 자의 지정지 과 지정한계, 업무수행 가능 정도 등을 고 하여 인접지 에 한하여 관외지정을 허 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기사항을 고 하여 그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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