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가능 업체수 제한 여부

단어 수 468읽는 시간 2 
2001-08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370 · 회시일: 2001-08-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담 안전관리 대행요원 1인이 30개업체를 당하는 것으로 고 있으며 2회 주알 단위로 일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한 개인이 1일 방문 가능한 업체수가 몇 개 한도내에서 가능한지

회시

안전관리대행 당자의 담당 사업장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에 30개이하 사업장으로 명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고 있으며 사업장 반 일 안전점검의 횟수는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 노 ( 동부 예규 제436호) 제4조에서월 2회( 주단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대행 당자의 1일 점검 사업장수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1일 점검 사업장이 을 경우 사업장 점검 부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부의 지도․감독시 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불이 사유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대행요원의 1일 방문 사업장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장 안전 관리에 소 함이 없도록 당사업장의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 써담 당사업장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 .
이전 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의 적법성
다음 글
단체교섭 중 노조대표자 임기만료 시 교섭 진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