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360 · 회시일: 2007-09-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세 민 금 세 금
갑근 , 국 연 등 각종 제 공과 을 포함한 인지 여부 금액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에 의한 임 과 당해 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직급여 당 을 퇴 충 금 말하며, 이 때의 임 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 품을 의미함 세 민 금 세 금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근 , 국 연 등 각종 제 공과 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 에서 원 천징 수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등 안전관계자 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갑근 , 국 연 등 각종세 민 금 세 금 제 공과 이 포함된 전 을 인건비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