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307 · 회시일: 2007-11-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택지개발 현장에서 안전순찰 전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 순찰 량 차 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 비, 보험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안전 순찰 량 차 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 순찰 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 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 차 의 유류비 순찰 량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