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132 · 회시일: 2001-03-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건설 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 격 자 을 재직 명서로 명이 가능한지 여부 증
회시
격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 )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 산업기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일 건설업의 건설 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건설업(토 공사업, 반 목 건축공사업, 토 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 장에서 10년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의 원․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 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할 수 있는 재직 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 금액 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65, 2001.03.08.)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질 의
회사명만 변경(법정선임자, 주소, 설비 등은 변동없음)되는 경우 노동부 관할 사무소에 변경 고의무가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
동사무소에 재직 명서, 자 증 격증 본 사 (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증빙 부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 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함.
2.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 회사명만 순히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 등을 생 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여부를 인할 수 있는 재직 명서만을 첨 부하여 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