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68300-308 · 회시일: 2001-07-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회시담 산업안전보건업무 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 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 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 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 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이전 글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 합병 시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다음 글일시보상 요건인 요양개시 후 2년 산정방법과 기지급 장해보상금 처리다음일시보상 요건인 요양개시 후 2년 산정방법과 기지급 장해보상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