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1급·2급 및 3급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연봉제대상 직원"이라 한다) 및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에게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봉제"란 임금을 회계연도 단위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한다.
- "기본연봉"이란 개인별로 지급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기준급"이란 개인의 경력, 역량 및 업무실적을 반영하여 책정하는 보수를 말한다.
- "직무급"이란 직무의 책임도·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하는 보수를 말한다.
- "성과연봉"이란 별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 및 기타성과급으로 구성된다.
- "경영평가성과급"이란 업무실적평가(이하 "업적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내부평가성과급"이란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기타성과급"이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급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구성)
연봉제대상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 및 퇴직금으로 한다.
제2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기준급)
①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별표 2의 기준급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평가등급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기준급을 산정한다.
④연봉제대상 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에 따른 승진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다만, 4급 직원이 3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의 기본연봉((제6조제2항의 가산금 제외)을 그대로 적용한다.
⑤다만, 4급으로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4급 10년 경과자의 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⑥연봉제대상 직원이 만2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5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3의 경력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⑦연봉제 대상 직원이 56세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56세가 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일에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56세 이상 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제6조(직무급)
①직무별 직무등급의 적용은 「직무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직무등급별 직무급은 별표 5와 같다.
②「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직무의 직무급 상당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정책상 또는 직무등급 설정 곤란 등의 사유로 별도의 직무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일할 계산 및 결근 시 감액)
①연봉제대상 직원의 임용에 따른 연봉은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연봉제대상 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에 대하여는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
제8조(경영평가 성과급)
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 중 연봉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고 전직지원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하부기관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임이사의 성과급 산정례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해당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④경영평가 및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형의선고, 징계 또는 「취업규칙」제5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된 사람
- 삭제
⑤업적평가 방법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내부평가성과급)
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연봉월액의 200%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역량평가와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12월에 차등 지급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역량평가와 업적평가 방법 및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그 밖의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성과급)
①기타성과급은 별표7의 재원 범위에서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역량평가 방법 및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타성과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지급액으로 한다.
제10조(연봉 외 급여)
①연봉제 대상직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차휴가보상금
- 삭제
- 삭제
- 장학금
- 삭제
- 맞춤형 복지비
②연봉 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복지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으로 한다.
제11조(연봉지급)
①연봉월액의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기타성과급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기타수당의 지급시기는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징계자 등의 연봉)
①연봉제대상 직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연봉제대상 직원 중 휴가자·휴직자·직위해제자 및 인사대기 조사역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퇴직금
제13조(퇴직금)
①연봉제대상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금규정」제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퇴직당시의 연봉월액과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및 기타수당 합계액(다만, 장학금 및 맞춤형복리비는 이를 제외한다)의 12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기간의 성과연봉은 기준지급률 또는 기준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명예퇴직 가산금)
연봉제대상 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 가산금 산정을 위한 「퇴직금 규정」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은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4장 임금피크제
제15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임금감액)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은 피크임금에 직무급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
제5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별표1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
- 별표2 기준급 인상률 산정기준
- 별표3 신규임용자의 기준급 산정
- 별표4 승진 가산금
- 별표5 직무등급별 직무급
- 별표6 성과연봉 산정기준
- 별표7 기타성과급 운영재원
- 별표8 임금조정 기간별 임금지급률
별표 자료는 첨부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7%B0%EB%B4%89%EA%B7%9C%EC%A0%95-%EC%84%9C%EC%8B%9D-%EA%B8%B0%EC%A4%80%EA%B8%89%EC%A7%81%EB%AC%B4%EA%B8%89%EC%84%B1%EA%B3%BC%EC%97%B0%EB%B4%89%ED%87%B4%EC%A7%81%EA%B8%88%EC%9E%84%EA%B8%88%ED%94%BC%ED%81%AC%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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