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란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한다. 이 요청을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는 문서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다. 근로자의 통보 기한은 회사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다.
작성 절차
1단계 — 회사의 미사용 연차 통지와 사용시기 지정 요청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재직기간 1년 미만은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2단계 — 근로자의 사용계획 통보
회사의 요청을 받은 근로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작성해 회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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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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