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유급휴가 제도다. 근로 의무에서 벗어나 심신의 피로를 풀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활용해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리도록 보장한다.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벌칙 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한다.
연차휴가는 며칠 발생하나
발생 일수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나뉜다.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제60조 제1항).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제60조 제1항).
- 최초 1년간의 근로(입사 후 1년 미만)에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제60조 제2항).
-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매년 8할 이상 출근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출근율은 어떻게 따지나
연차휴가를 주려면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휴가 시기와 지급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0조 제5항).
미사용 연차의 소멸과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제도 취지대로 연차휴가를 쓰도록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사용 촉진 조치가 이뤄지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는 며칠 발생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한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사용 촉진 조치를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결근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관련 계산기와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7%B0%EC%B0%A8%ED%9C%B4%EA%B0%80%EC%99%80-%EC%97%B0%EC%B0%A8%EC%88%98%EB%8B%B9-%EB%B0%9C%EC%83%9D-%EA%B8%B0%EC%A4%80%EC%B6%9C%EA%B7%BC%EC%9C%A8%EC%82%AC%EC%9A%A9%EC%B4%89%EC%A7%84-%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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