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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작업자의 적용대상 및 휴식시간 기준

단어 수 552읽는 시간 2 
2003-02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156 · 회시일: 2003-02-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본 조의 적용대상은
2.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기기의 구체적 조건은
3. 연속적인 컴퓨터 단말기 조작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 적정 휴식을 부여 토록 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작업 및 적정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회시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컴퓨 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의 적용
대상은 영상표시단말기( VDT 침노 )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 ( 동부고시 제2001- 1호) 제3조에 의거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자 중 작업 ․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 운 자임 ‘작업 ․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 운 자’란 다른 근로자와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의 작업 , 작업속도, 작업시간의 변화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영 을 율 휴 주어 자 적으로 식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함
2.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에서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지도․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 할 수 있음
3.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이란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컴퓨터단말기를 취급 하는 일련의 반복작업으로 동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1회 연속 작업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연속작업이 시작되기 전 10~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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