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196 · 회시일: 2000-03-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전기전자제조업으로서 인원은 50명 이상이나 작업 장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 /S A 만 이 어질 때 보건관리자 선임에 해당이 되는지
회시
1. 어 느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어 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사업장의 내부인지 외부인지와는 관련이 없음.
2. 그 데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의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 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업장이 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