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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용접작업 화재예방용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243읽는 시간 1 
2009-11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307 · 회시일: 2009-11-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염천막과 현장내 보관중인 자재에 덮는 방염천막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염천막 귀 질의의 방 이 설계내 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작업 중 불 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예방 시설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자재를 는 방 염천막 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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