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884 · 회시일: 2004-05-0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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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현행 제46조), , 민법 제71조 ,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는 조합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 참석 ․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총회일 하루 전에 소집공고를 하였다면 이는 관계법령 및 조합 규약에 위반하여 개최한 총회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사전 공고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 임원 선출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0조 제 4항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