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2606 · 회시일: 2006-08-2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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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4조제 1항 및 제 2항 (현행 제 44조 ) 등에 따라 조합원 퇴직시 조합원 출자분의 자사주에 대하여 당해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 (이하 ʻʻ조합ʼʼ이라 함 )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 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인출되는 자사주를 조합이 우선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조합원의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
동법 제 54조제 2항 (현행 제 93조 )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위의 자사주 인출의무 불이행 조합 등에 대하여 조합원 권리보호 등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3호 (현행 제 9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회시
따라서 , 귀 질의 견해 중 ‘갑설 ’이 타당하다고 보며 , ‘갑설 ’에 의한 경우에도 우선매입이 합의되었다면 , 조합과 조합원 상호간 권리의무 소멸로 별도로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 합의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 35조제 2항 (현행 법 제 64조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할 것이고 , 동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 38조 (현행 67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
한편 ,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규정된 ʻʻ기타 일체의 금품ʼʼ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외의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금품 등을 말하는 바, 조합은 근로자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이고, 회사나 조합원의 자율적인 출연금품 등으로 조성되어지는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 (자사주 인출요구 등 )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형성되므로 , 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ʻʻ기타 일체의 금품ʼ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