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취업규칙 제정의 판단 기준
센터가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 즉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센터가 운영법인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을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으로 보았습니다.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9.20.
질의 내용
우리시에서는 ○○○○○○재단, (사)○○○○○센터와 3자 협약('11년 8월)에 의하여 “○○○○○다문화가족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서울시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으로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다문화가족교육센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운영법인 : (사)○○○○○센터(대표 최○○)
- 조직 및 인력 : 센터장(이○○), 3개팀 11명
- 소재지 : ○○구 ○○동 171-1(구 ○○의료원)3층
- 운영재원 : 서울시(장소 임대료), ○○○○○○재단(설치 및 운영 재정 전액)
※ (사)○○○○○센터는 ○○○센터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전담. 법인출연금 없음.
동 센터는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11.12.31.)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시소재 23개소)는 여성가족부 지침(20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의거 운영됨.
이에 위 센터는 운영법인과 별개의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각각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음.
귀 질의상 '○○○센터'가 '다문화법인', '서울시', '○○○○○○○○재단'과 3자협약에 의해 설치된 별도의 기관으로서, 노무관리·회계 등이 '다문화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다문화법인'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9.20.
자주 묻는 질문
센터가 운영법인과 별도로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노무관리·회계 등이 운영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운영법인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은 명칭이 반드시 취업규칙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독립성이 부족한 조직도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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